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글로벌파워리더] 세계4위 미디어기업 이끄는 필립 다우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A전문 변호사에서 미디어그룹 비아콤 경영자로 변신

[뉴스핌=김동호 기자] 세계 4위의 미디어기업 비아콤(Viacom)을 움직이는 필립 다우먼 회장은 미디어·엔터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 불리고 있다.

M&A전문 변호사에서 출발한 그는 어떻게 거대 미디어그룹을 움직이는 전문경영인이 됐을까?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다우먼 회장, 그는 누구일까?

 

◆ 필립 다우먼은 누구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뉴스코퍼레이션의 뒤를 이은 세계 4위의 미디어기업을 이끌고 있는 다우먼 회장은 프랑스 이주민이었던 헨리 다우먼의 아들로 태어났다.

라이프매거진 사진기자였던 아버지와 함께 뉴욕에서 성장한 다우먼 회장은 이미 13살때 미국 대학수능시험인 SAT에서 1600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

16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한 다우먼 회장은 예일대에서 멈추지 않고, 졸업 이후 곧바로 캘리포니아 로스쿨에 입학한다. 로스쿨 졸업후 로펌에 입사한 그는 한해 2만5000달러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가 된 다우먼은 1987년 섬너 레드스톤이 비아콤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레드스톤과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깊었던 그는 레드스톤의 파라마운트, CBS 인수를 도왔으며, 1987년 비아콤 이사직을 맡은 후 1993년 비아콤 법무총괄책임자이자 부회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때 다우먼은 55만3000달러의 연봉과 90만달러의 보너스를 받으며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다. 이어 2005~2006년 CBS에서 대표직을 병행한 다우먼은 2006년 비아콤 대표이사 및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M&A전문 변호사에서 세계적 기업의 경영자가 된 다우먼 회장, 하지만 그는 명석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대학시절 만난 연인과 결혼에 골인한 로맨티스트다.

다우먼 회장은 예일대 학생일 당시 룸메이트였던 친구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동생이 현재의 부인이다.

◆ 비아콤은 어떤 기업

1971년 설립된 비아콤(Viacom)은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뉴스코퍼레이션의 뒤를 잇는 세계 4위의 미디어기업이다.

'비디오 앤 오디오 커뮤니케이션(Video & Audio Communications)'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처럼 영화와 케이블TV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아콤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BET, VH1, CMT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자회사를 통해 영화 제작 및 배급, 방송, 비디오 게임, 뉴미디어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 진출한 비아콤은 영화와 TV, 모바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전 세계 6억명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1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약 170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와 전세계에 퍼져 있는 시청자들은 비아콤의 가장 큰 강점이다. 또한 비아콤은 지난 7년간 이어오던 유튜브와의 저작권 소송을 올해 마무리 지으며 큰 리스크를 제거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아콤과 유튜브는 지난 3월 길었던 저작권 소송을 종결하고 양사 간의 긴밀한 사업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아콤은 지난 2007년 수천 건의 TV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다고 지적하며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필립 다우먼 비아콤 회장 [출처:배런스]
다우먼 회장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를 일일이 찾아서 삭제를 요구하는 어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비아콤 주가는 18일(현지시각) 기준 84.15달러, 시가총액은 369억달러다. 작년 매출액은 13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4억달러의 순익을 올렸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