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금융기관 맘대로 대출 조건 변경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에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재량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판단해 대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2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계약에서 사전에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이라는 금융기관의 재량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채무자의 여신거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여신거래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출기간과 금리를 약정한 대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상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양당사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다"며 "계약으로 발생한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를 못해 금융사가 담보물을 경매 등 법정처분이 아닌 매매와 같은 사적처분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의 방법, 시기 등을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포괄적인 고객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의 방법, 시기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담보에 대한 저당권 수준을 넘어 직접 해당 물건의 지배를 회사가 임으로 실행하더라도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약관에선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부여한 최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하며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등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만일 금융상품의 특성상 추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어도 변경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고객과 변경기준 및 변경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정내용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금융당국에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업자가 대출계약시 상당한 이유 없이 여신거래조건이나 담보설정 및 처분 등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