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보상방안 마련하라"…피해구제대책 지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큰 만큼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방안을 포함해 피해구제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내수동 KB국민카드 검사 현장을 방문해 심재오 사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
최 원장은 이날 KB국민카드 검사 현장에서 심재오 사장을 만나 유출 원인 파악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고객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 보상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라며 "각 카드사는 정보유출 내역 및 피해예방 방법 등을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검찰과 협조를 통해 고객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현장검사에서 확인중에 있다.
또한 최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그런 금융회사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사장은 "이런 일이 발생해 고객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PC환경, 인터넷망 분리, USB차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주력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보상을 위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각 금융회사 내에 자체 '고객피해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사례를 신고·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긴급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최근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된 바 있어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긴급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거래정보의 대량 유출 및 불법 유출 사례를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 등을 이용해 접수하고, 감시센터 접수요원은 상담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매매한 제3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유출 정황 인지 등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