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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355조 국회 통과…2년 연속 해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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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1.9조 감액…'외촉법' 패키지 통과

▲2014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본회의를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해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해 정부 예산안(355조원)이 해를 넘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도 남겼다.

예산안 늑장 처리의 주요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처리를 종용했고 야당은 특정 재벌 계층 특혜 법안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외촉법의 처리 의사를 내비쳤고 여야가 국정원개혁법·세제개편안·예산안·외촉법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240명 찬성으로 당초안보다 1.8조 줄어든 355조 가결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355조8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7명, 기권 1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357조7000억원) 보다 1조8800억원을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총 3조5000억원이 증액됐고, 5조4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이같은 세출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이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제출안(370조7000억원) 보다 1조45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복지(4467억원), 교통 및 물류(3620억원), 농림수산(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9억원), 보건(1061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일반·지방행정(-1조4130억원), 국방(-1231억원), 교육(-1181억원) 부문 예산이 줄었다.

아울러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로 불리우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도 유지됐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축소했다.

또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쟁점 법안 패키지 처리 문제로 당초 예상(구랍 30일)보다 한참 늦어졌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새벽 5시를 넘겨 처리하는 '1박2일' 국회가 재현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안자동상정제도' 시행으로 이같은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 제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고 12월1일이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됐다. 여야가 기한 내 심사를 마지지 못해도 그 다음 날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게 된다.

◆진통 끝 여야 쟁점 법안 줄줄이 처리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 개혁안·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다주택자 중과세 법안 폐지·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관(IO)의 기관 출입금지·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임위화·공익신고자보호 법제화·사이버 심리전단 처벌 규정 명문화 등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표는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 금액을 뜻한다.

이로인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3만2000여명이 늘어나고, 47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게 정부측 추정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저한세율은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해 10%로 낮추려 시도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구간이 신설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한도로 같다. 하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의 경우 50만~63만원으로 점감 구간을 만들어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했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조정됐다.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30%에서 25%로 공제율이 조정됐다.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도 같다.

부녀자공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기존 1600만원 이하자(총급여 25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 이하자(총급여 4000만원)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에서 7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정부안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폐기했다. 현행 공제율 15%가 유지되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일반세율(6~38%)이 적용되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 80kg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산자위에서 올라온 외촉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통과로 SK종합화학·GS칼텍스 등은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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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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