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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경제정책] 정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속히 국회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0:23

[뉴스핌=박기범 기자]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주채무계열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분기 중에 마련되고 상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대출건전성에 대한 규제 역시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입법 추이를 봐가며 설립준비단 구성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금융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동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주채무계열의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최근 동양사태 등을 비춰볼 때 대기업 그룹의 사전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인 45개 수준으로 관리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분기 중에 마련되고 상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된다. 동양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금융기관의 경영간섭회피 목적으로 대규모자금을 시장에서 조달(CP, 회사채 등)하는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그룹전체의 채무현황 정보에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속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신용공여 및 시장성 차입금의 합계가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기준 이상이 되고 부채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규제 역시 정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예컨대, 현재 1%인 요주의 등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4%, 7%, 10%로 점차 늘려나가는 식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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