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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김상규 차관보·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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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관련 백그라운드브리핑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수준에서 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최광해 공공정책국장과의 1문1답이다. 별 다른 표시가 없으면 최광해 국장의 답변이다.

- 방만경영 이유는?

▶(공공정책국장) 주무부처 묵인, 공기업 사측 제어노력을 안했다. 노조파업 유발 등 파업유발시 책임을 무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복리후생이 가능했던 터전이다. 제도적으로 259개중 100여개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도 안 받아 관리 사각지대다. 이런 곳에서 과다한 복리후생이 생겼다고 본다.

- 원가반영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공공기관들이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구노력에 의해 재충당이 가능하다면 필요없을 테고 자구노력으로 안 되면 물가 등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 공기업 낙하산 문제인데 애초에 기관장 선임시 개선 대책은. 내년까지 평가해서 기관장 강력하게 문책하겠다는데 일시적인 거 아닌가?

▶ 기관장 평가를 3년에 한번 한다는 의미는 평가를 3년마다 하는 건 아니다. 기관평가가 기관장평가다. 기관평가 엄밀히 하면 기관장 평가도 이뤄진다. 현행 경영평가도 경영 부실하면 해임할 수 있다.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 위한 노력 게을리하면 A등급에서 E를 받아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다. 중간평가하고 경평하더라도 완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견제장치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기관장 문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들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기관장이 임기나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조치다.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엄정하게 시행하겠다. 엄격히 견제. 올해 말 임명된 사람은 재수 없으면 내년 10월에 사표 쓸 수도 있다. 강력한 조치다.

- 그 사이엔 방침이 어떻게 돼 있었나. 결국 국민세금으로 매꿔야 하는데 기관장 훈련시켜서 하겠다는 것인가. 부채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 아픈 지적인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서울지하철 부채문제 해결할 때다. 당시에도 오래 걸렸다. 이유가, 구조가 지금과 같다. 요금과 재정, 해당공공기관 모럴해저드 관련, 서로 네탓이라고 해서 해결 안됐다. 요금 왜 건드리냐, 기관 경영만 잘 하면 되지 등으로 해결 안됐다. 해결된 게 서로 모여서 공공기관 자구노력하고 거기에 따라 정말 안되면 요금은 이렇게 책임지자 해서 해결됐다. 공공기관 부채해결도 누구 탓이냐 따지기 보단 지금 이문제가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분회계 꼬리표는 이런 거다. 주로 민간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이유가 꼬리표 붙여 수익이 어디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수익발생하면 성과급 주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에서 수익이 나냐, 냉장고에서 나냐. 저희는 거꾸로다. 부채 많이 나고 방만경영 나는 파트 어디냐. 거기에 꼬리표 붙여서 강도높게.

(차관보) 왜 방치했냐. 그동안 고민이 컸다. 규모가 커서. 또 원인 밝혀 어떻게 할 거냐. 자구노력 받아서 정책패키지로 고민하겠다.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 (지난 7월) 합리화방안 내놓을 때도 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정상화라고 하지 않고 합리화라고 했었다.

▶ (차관보) 사람이 중요하다. 큰 틀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봐달라. 그런 문제의식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누구탓이냐는 문제도 있었고 국민 컨센서스 모아지지 않았다. 그게 강력한 대책쪽으로 모아졌다.

-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는데?

▶ 노조는 민영화라지만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법에 제외돼 있는데 주무부처에 보고할 게 아니라 공운위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 미온적이다. 기채발행시 대책도 미흡하다.

▶ 기타공공기관 가만히 보면 기관 성격 생각해보면 특수한 경우가 많다. 출연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검사기관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쟁과 시장성과가 중요치 않다. 자율적으로 법상 주어진 의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분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 이번에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그것을 바로 경평에 넣어 하기보단 법 취지 살리며 경평 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공운위에서 거르는 장치를 가져도 상당한 효과다.

기채승인건은 이자보상율이 1이하인 경우가 많다. 단순히 빚 늘리려고 빚내는게 아니고 빚 갚기 위해 빚 낸다. 기채 아예 못하면 공공기관 다 망하라는 소리와 같다. 빚 증가를 못하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말 기채가 불가피한 것인지 견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차관보) 기타공공기관까지 기재부가 다하면 범정부 협력이 안된다. 가능한 부처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기채는 공기업이 일을 하기 위해선 기채해야.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다.

- 필수적 공공소요와 직결되는 기관이 어디냐. 왜 민영화 지양한다고 했나. 유도하는 게 정상화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냐.

▶ 부총리도 민영화 지양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런 부분 민영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방만경영 해소하려면 민영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하지 않는게 국민의 생각이다.

- 정책리스크에 따른 부채 문제는?

▶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할 일 떠안은 것 아니냐. 공공기관은 원래 위탁하는 거다. 사업하면서 필요한 재무위험 리스크 하는 게 공기업이다. 그렇다고해서 정부 위탁 안하는 것도 문제. 이번 기회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 정책 맡아서 생긴 부채다. 기관장 자율성을 줘야 하지 않나?

▶ 이번 과정 겪으며 생기지 않겠나.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은 없어지겠고 기관도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 떠맡을 일 없어지지 않겠냐. 서로 학습하고.

(차관보) 부채 대책 강하게 하면 정부 사업 줄어든다. 저절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인사와 부채 문제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인사는 절차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부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LH 등 SOC분야 축소가 가능한가. 정부 정책 이행할 때 가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되나?

▶ 과거에 경평에서 주요 사업 평가가 50점. 나머지 재무적 타당성, 조직의 비전, 성과관리 등이다. 과거엔 재무적 평가비중이 낮았다. 지침 수정하며 올려서 12점. 원래 8점. 대부분이 주요사업에 지표가 들어있어 그걸 잘 하면 재무성과 나빠도 문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7점. 이 정도면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주요사업에 평가 잘 받아도 이쪽 못받으면 쉽지 않다. 재무적 타당성 안 좋으면 성과급 줄일 수 있는 게 들어있다. 기관이 먼저 부채절감 노력을 하는데 일단 재산매각 등 강구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한다든지. 한정된 재원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 기관장 선임 절차 등은 그대로인가?

▶(차관보) 임추위 강화 등은 하고 있고 지금도 절차 걸친다.

(공공정책국장) 아마 리더십 등 능력없으면 다 정리될 거다. 인사제도 개선 계속 추진한다.

- 기관장 등 인사제도는 어떻게?

▶ 합리화대책에서 만들어진 인사대책도 한번 더 해야 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겠다.

- 구분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LH는 사내은행이 있다. 은행에서 각 사업부에 돈 빌려주고 받는 가상시스템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똑같이 용돈 받아도 직접 관리해서 받는 거랑 집사람 주머니 들어갔다 나오는게 다르다. 사내은행 통해 이 부분이 부실하구나 하고 알게 되면 강도높은 부채관리, 경영혁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 7개 시범사업 평가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는 어떤가?

▶ 데이터 넣어 돌리는 게 아니라 제도틀 완성하는 것이다. 올해말까지. 도입 시스템에 대해 결산정보 넣어 산출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과정이다.

- 구분회계 해서 정부 사업으로 부채 늘면 어떻게 되나?

▶(차관보) 정책패키지 만들어야 하니까 자구노력 같고 오면 같이 봐야한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서 부채가 늘었다면 어떻게 하나?

▶ 우선 자구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판단해서 요금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아니면 다른 지원방법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금 인상 가는 건 아니다. 자구노력 찾는 게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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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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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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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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