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이용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자동 가입된다.
정부가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을 보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도입해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두 상품을 결합해 세입자가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 하나만을 이용해도 저리로 전세 보증금 마련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책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구매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품 하나를 이용해 보증금 조달 문제와 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대출 자체가 세입자 구매력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보완책으로 세입자의 편의는 증가하고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이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보완책이 가계 부채에 부담을 가중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9월 출시 이후 3개월간 주로 법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이번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3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 실적은 총 1137건이다. 이중 법인이 대부분 이용했고 개인이 이용한 실적은 52건에 불과하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두 상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이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가계부채에 부담 줄 수도..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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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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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