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30%에서 4억이하 50%·4억초과 4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축소폭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8일 세법개정안 발표시 그동안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검토해왔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을 보면 우선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공제율은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 및 유흥주점 4/104, 그 외 업종 2/102로 그대로다.
기재부 이형철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관련 업계는 향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향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