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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社 스마트몰 입찰담합에 과징금...KT 불복 '행정소송'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3:4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KT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과징금이 부과된 KT가 강력 반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위와 KT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사전 입찰을 담합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6명과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KT와 포스코ICT가 각각 7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롯데정보통신은 44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KT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라며 "KT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이고 이 마저도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KT는 "이번 사업 추진은 현 CEO 취임 이전에 내려진 경영판단이지만 KT는 참여 사업자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사업모델개발과 활발한 영업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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