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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소재, 2년간 최대 15% 단가후려치기 '적발'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09:42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하도급단가 인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을 하는 중견기업인 현진소재(주)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2년에 걸쳐 8%에서 최대 15%까지 단가 후려치기를 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3일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진소재(대표 이창규)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조선기계 부품제조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4052억원 수준의 중견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2012년 기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총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경기악화에 대처하고 내부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 비율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김현수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4일~6일에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제조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을 직권으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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