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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다 보조금 주도 KT 영업정지 7일

기사입력 : 2013년07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3년07월18일 14:34

이통 3사 과징금 669.6억원 부과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이번 제재는 2013년 1월 8일~3월 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4월 22일~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 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73.8%, KT 73.1%, LGU⁺ 66.0%로써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7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6만원, SKT 42만원, LGU⁺ 38.1만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4.22~5.7)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이와 함께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3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이었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7만원↔30.3만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1.8~3.13)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4.22~5.7)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위반 주도사업자는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위원회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과열기간(4.22~5.7)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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