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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④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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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확대로 정상거래까지 위축우려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서영준 기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갖게 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하도급법 중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피해를 줬을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통해 오늘 6월까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반기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경제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하도급 기업이 대기업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공정위 차원의 과징금과 처벌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상책임을 3배 이내의 금액으로 하기로 한 것을 오히려 3배로 못 박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위 연구위원은 "배상규모를 3배 이내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 2배 혹은 1.5배로 할 수 있게 돼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배상 규모를 3배에 해당하도록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해배상 제도를 부당한 '단가 인하'로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현행 하도급상 감액행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배 가량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새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외기업과 경쟁을 펼치는 기업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막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공급선을 자체 생산으로 돌리거나 외국업체로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품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와 함께 단가 인하가 포함되면 일단 배상을 요구하고 보는 고소의 남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원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논란이 이어지며 새로운 법의 도입보다는 현재 있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재계 "지나친 확대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 우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해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른 모의재판까지 열면서 손익 검증에 나섰다.

전경련은 모의재판을 통해 기술자료 유용 여부·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여부·영업비밀 침해 여부·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사안을 점검했다.

재판은 결국 대기업의 승리로 끝났다. 부당한 단가 인하의 개념이 모호하고, 악의적인 소송이 남발되면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 및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또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응답률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72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945개사 중 334개사가 회신, 35.3%에 불과했다.

1/3 정도의 응답률에 대표성을 부여할 순 없지만,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에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62.9%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서영준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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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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