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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원점으로 돌리나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9:37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9:37

- 민주 일부 협상안 제안에 새누리 '의미없다' 일축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IPTV(인터넷TV) 관련 기능과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길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의미가 없는 제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IPTV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PP에 대해서는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협상안을 일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재개정권 이외의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IPTV인허가건은 IP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니고 그간 민주당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양보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비보도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할 수 있다는 민주당 제안에 관해서는 "사실상 의미없는 주장"이라며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보도PP와 종편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이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되받았다.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별도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IPTV 사업을 미래부가 관장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양당은 커다란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신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IPTV가 제4의 종합편성채널(종편)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행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21조에는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만약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사용해 보도기능을 하려면 이 법률의 개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률 개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당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난 24일 제안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으로 맞섰다. 황 대표는 당시 비보도 방송부분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의 방통위 귀속 검토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를 두고 우 수석부대표는 방송광고 판매정책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정책업무 전체를 방통위에 존치하는 취지로 황 대표의 타협안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 수석부대표는 "방송광고 판매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즉) 방송광고 진흥정책, 방송광고 편성정책 등은 광고산업을 활성화해서 고품질의 콘텐츠를 .유도하는 것으로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오자 우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장을 다시 찾아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사실상 이날의 협상이 결렬됐음을 선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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