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 근저당비 반환 승소 배경… 법원 ‘약관’ 인정 (종합)

기사입력 : 2012년12월06일 16:04

최종수정 : 2012년12월06일 16:05

[뉴스핌=한기진 기자]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한 이유는 ‘대출약관’의 적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소비자단체 등은 “원래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잘못된 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원고 패소 판결에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이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본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약관 혼란 일으킨 은행도 ‘甲’ 행위 잘못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번 혼란의 이유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 것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2003년 3월 이전에 사용되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설정비용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일병 ‘고객 부담형’이다. 대출 상품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고객이 내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2002년 12월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2003년 3월 1일부터 ‘선택형’으로 바뀌었다. 은행이 부담할지 고객이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송의 빌미가 된 것은 선택형 약관이 또 개정되면서다. 발단은 한국소비자원이 설정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게 해 소비자들이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공정위에 요청하면서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설정비용을 은행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약관으로 2008년 1월30일 개정했다.

이러자 은행은 발끈해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를 본 일부 소비자단체는 “법원 판결로 종전의 선택형 표준약관 자체가 불공정한 무효 약관”이라며 “설정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약관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가 소송 근거로 삼은 예전 법원의 공정위 표준약관 권장처분 적법 판시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적법하다는 것이지 이전 약관(선택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소한 은행도 스스로 반성해볼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다. 근저당권 설정비를 일방적이든 선택적이든 고객에게 부담시킨 것은 다른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더욱 크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 반환소송 마무리

이날 승소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동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금융사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소송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개별단체들의 비정상적인 소송 관행이 지속할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 건전한 소비자 권익 찾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 조정, 후 소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