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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택감세법안 국회 표류되나, “재정부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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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기재위 행안위 예정, 보육비 전액지원 갈등 지속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재2차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주택 감세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국회 내 여야간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및 통과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여야간 논의가 영아보육비 전액지원을 둘러싸고 이견만 노출한 지 일주일이 경과하면서 자칫 시행도 못해보고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재위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으나 두 차례 모두 주택 감세 관련 법률안을 상정도 못하고 갈등만 빚다가 폐회됐다.

이들 두 상임위에서는 미분양주택 양도차익세 5년간 전액 감면,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감면에 대해 세수보전을 요구하자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17일에는 영아보육비 전액지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다시 열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지자체들의 취득세 세수보전 요구에 대해 야당이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취득세를 50% 감면할 경우 발생하는 7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를 내년도 매칭방식으로 전액 보전해 주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지자체들이 요구했던 바대로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에서 보전해주지 않았던 2360억원도 내년초 추가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지자체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또 야당이 요구한 대로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도 주말을 보내고 새로 맞는 지난 17일 기재위와 행안위를 소집해 주택감세안을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정부도 서울시가 영아 무상보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영아 보육비 문제와 주택 감세안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 일단 국회에서 주택감세안을 논의, 시행에 들어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서울시의 요구대로 영아 추가 보육비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국회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주택감세안은 표류상태에 처하게 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이용섭 의장은 지난 13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간 합의는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 의견 접근을 본 것”이라며 “예산 관련 사안은 여야 정책위원회간 합의를 해서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이 소요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사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또 언제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0일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의결을 추진하여 거레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시행시기를 9월 하순에서 10월초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날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18대 국회 때처럼 당정 조율만하고 야당과 사전에 조율을 거치지지도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는 법안 사항을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등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사안의 긴급성만을 내세워 여당하고만 조율을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시장의 혼란을 스스로 부추기는 행태를 보인 것이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자체들과 조율을 거쳐 세수손실에 대해 취득세 문제는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영아보육비도 1500억원 증액키로 했던 만큼 무상보육 문제와 주택감세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감세안이 발표된 지 열흘 가까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주택경기를 더욱 죽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서도 지자체 취득세 손실 부분에 대해 전액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국회문제 등도 원활하게 조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0일 국회 기재위와 행안위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주택감세안이 상정될지 불투명하다”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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