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해당제품 소진 위한 시간 확보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 특허 침해 평결을 받은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모바일 기기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앞당겨 달라는 애플의 요구에 대해 앞서 같은 요청에 대해 기각했던 것에서 견해에 변화가 없다며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들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은 예정대로 12월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커져 삼성전자로서는 해당제품들을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타격을 줄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은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결정 철회 관련 오는 20일로 예정된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24일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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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