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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측 "재개발아파트 '딱지' 부모님이 장만"

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10:37

- 유민영 "증여세 부분은 확인 필요…이후 전세 살았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은 4일 안 원장의 서울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딱지) 구매 의혹에 대해 "부모님이 (안 원장) 결혼 후 장만해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 원장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 원장이 입주해서 동생들과 4년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측에 따르면 안 원장은 결혼한 해인 198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지역내 있는 대림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했다. 안 원장은 아파트가 준공된 1989년에 입주해 1993년까지 4년간 거주하다 어머니 소유의 강남구 역삼럭키아파트로 이사했다.

재개발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은 안 원장의 '딱지' 구입의 적법성과 안 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바 있는 '오랜 전세살이' 경험과의 배치성이다. 

우선 안 원장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매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인 안 원장이 '딱지'를 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법규의 변동이 많아 딱지 매매가 불법이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여기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준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 안 원장측은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다.

안 원장이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안 원장이 어머니 소유의 강남 역삼럭키아프트에서 살다가) 이후에 전세를 산 것은 맞다"며 "(안 원장이) 전세를 살아본 경험에 기초에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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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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