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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두번째 소환불응에 강제구인 검토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8:17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18:17

- "추가 소환통보·강제구인 검토" vs "정치생명 걸겠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두번째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두차례 소환을 거부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3차 소환통보나 강제구인 등의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솔로몬·보해저축은행에서 뇌물수수 여부와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박 원내대표의 소환거부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합수단은 이번 주중 1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합수단측 입장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다음달 3일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된데 따른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요구대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만큼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다음달 민생현안 해결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가능성이 있어 합수단 입장에서는 회기 중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소환을 통보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중 어떤 것이 수사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를 생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 그러면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표적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먼지떨이식 저인망 수사, 흘리기 수사, 피의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서 5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오는 25일 전후에 기소할 방침이다.

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억4000만원의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실의 오모 보좌관을 이번 주중에 소환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신고 없이 호주부동산에 투자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재청구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탄국회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은 27일 이전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2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위헌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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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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