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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소송의 숨은 진실..형제들 차명주식 터질까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1:47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2:47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는데, 손복남(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부인), 이창희(고(故) 이병철 차남)도 차명주식을 받았고, 이숙희 남편은 당시 삼성경영에 직접 관여했습니다."(이건희 삼성 회장 측 변호인단)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숙희씨 등의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소송 중 언급된 내용이다.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원고인 이맹희·이숙희씨 등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존재와 이에 대한 상속을 모를 수가 없다는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이런 주장은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손복남 CJ그룹 고문과 고(故) 이창희 세한그룹 회장이 각각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전주제지(현 한솔제지) 차명주식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인 '제척기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변론이 끝나고 곳곳에서 이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해보려는 움직임은 분주했다.

그럼 이들이 물려받은 차명주식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사실 손복남 고문과 이창희 전 회장의 차명주식 행방을 쫒기는 사실 쉽지 않다. 법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인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도 "어떤 근거로 그러냐"며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이 사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이나 삼성의 오너 일가 재산 관리 방식을 놓고 볼때, 공식화된 문서나 지분이동의 현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재계에서는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본다. 손복남 고문의 경우에는 이병철 창업주 생전에 증여 형태로 안국화재의 차명주식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맹희씨 역시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큰틀의 상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삼성과 CJ 등에 따르면 이병철 창업주는 1976년 부친인 손영기 안국화재 사장이 별세하자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안국화재의 지분을 증여했다고 한다. 이후 손복남 고문이 안국화재 개인 최대주주가 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 차명주식도 함께 넘어갔으리라는 관측이 따라 붙는다.

안국화재는 손영기씨가 설립한 회사로 1958년 삼성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사실상 손 사장 일가가 경영을 도맡아왔다. 1994년 CJ그룹의 분리 당시 손복남 고문은 안국화재의 최대주주였다.

다만, 안국화재가 삼성그룹 계열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1993년 삼성-CJ그룹 분리 당시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의 지분 11.3%를 손복남 고문에게 넘겼고, 손복남 고문은 안국화재 지분 12.8%를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넘겼다.

당연히 이때 지분 거래는 모두 실명이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이 다시 삼성그룹에 건너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CJ그룹 관계자는 "당시 거래된 주식은 모두 실명 주식으로 차명 주식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분이 손복남 고문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증여됐다면 지난 2009년 적법한 세금을 내고 실명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재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CJ그룹이 삼성그룹에서 분할되던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순차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재현 회장은 약 17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전주제지의 차명주식 행방은 한층 더 묘연하다. 이미 상속 당사자로 지목된 이창희 전 회장이 1991년 별세했기 때문에 이 차명 주식이 자녀 등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만 할 수 있는 정도다.

현재 한솔제지의 주요 주주로는 이건희 회장의 큰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3.51%, 남편인 조운해 고려병원 명예이사장이 0.07%, 아들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3.34%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이창희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민사법정을 지켜보며 재계 관계자들이 폭로전 양상에 우려는 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향후 이 사안들이 취합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만약 차명주식의 존재가 발견된다면 이를 증여, 상속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얼마의 차명주식이 증여·상속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삼성특검 과정에서도 여러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삼성가 형제들의 차명주식 폭로는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카드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건희 회장을 ‘참칭상속인’으로 볼 것인가와 ‘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차명주식의 상속 여부는 결국 법리공방 외적인 측면에서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재판 외적인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한편, 여론전을 우호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배경이 엿보인다.

실제 이맹희·이숙희씨의 소송대리인 화우도 이같은 측면에서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화우 측은 2차 변론 당시 "피고 이건희는 주식을 오랫동안 은닉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는 '도둑놈의 논리'가 아니냐", "삼성특검이 수차례 압수수색으로도 찾아내지 못한 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가 증거로 제출됐다" 등의 감정적인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어휘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증거청구를 통한 비공개 자료 열람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대방 상처내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기업 총수 특성상 법리공방 외의 폭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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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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