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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막차 탄 법안들…판로지원법·약사법 등

기사입력 : 2012년04월19일 09:15

최종수정 : 2012년04월19일 09:15

- 24일 마지막 본회의…"계류 6400건 중 60여 건 통과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 관련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그 외 경제관련 법안들은 차기 국회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7일 계류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59개 법안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관련 법안은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SW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전부다.

이 두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법안이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 간 경쟁에 있어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을 분할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판로지원법은 이에 따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물품 및 용역에 대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SW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하고 정부에서 통과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지만 대환영"이라며 "중소기업계에서 기다리던 것들이 불안했는데 마지막으로 통과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반겼다.

다른 경제 법안들은 19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규제와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 의결권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박병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새로운 산업 진출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발굴차원에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더불어 외국회사나 우리나라 적대적M&A의 대상이 돼 먹잇감이 되는데 방어수단인 포이즌필제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많은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또다시 법안을 상정해야 하고 그만큼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며 "19대에서 재상정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만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은 국내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3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는 종합금융투자업자로 지정하고 업무 다양화를 유도하는 법안이나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재계가 기대하던 법안들이 빠진 이유는 최근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서민정책 위주의 공약을 내세운 흐름을 보면 '기업친화적'인 법안은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약사법·몸씨움방지법은 통과될 듯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약사법과 국회선진화 방안 등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해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 등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으며, 전체 재적의원이 3/5의 요구가 있을 때만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의 의견 존중을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도 보장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더불어 신속 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예산 등 본회의 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제도적으로는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대변되는 구태정치의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약 6400여건이다. 이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1/100 수준인 60여 건이다. 

◆ 그 밖의 처리 안건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는 안건은 이 밖에도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최소한의 법정적립금 이외의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안' 역시 처리 대상이다.

새누리당측에서 밝힌 여야가 처리토록 합의한 59가지 계류법안은 다음과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몇 개의 안건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 해당 법안들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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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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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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