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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전 獨 두번째 본안 소송도 패소

기사입력 : 2012년01월27일 18:19

최종수정 : 2012년01월27일 18:19

오는 3월 세번째 본안 판결 최선 경주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두번 연속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가지 통신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일 첫번째 패배에 이어 두번 연속 패소했다.


27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특허 침해 소송의 2번째 특허 판결에서도 삼성전자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논점은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하지만 아직 한번의 기회가 남은 만큼 다음 판결에서는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3월 2일 열릴 3번째 판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오는 3번째 판결의 논쟁은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 비트 수를 변환하는 기술' 침해에 대한 판결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

지난 첫번째 소송의 논쟁은 애플의 스마트폰, 태블릿PC가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하는 디지털자료를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삼성전자의 특허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3번의 판결 중 하나만 특허 침해를 인정해도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판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24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태블릿PC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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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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