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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아이폰4S 프랑스·이탈리아 가처분 소송(상보)

기사입력 : 2011년10월05일 17:16

최종수정 : 2011년10월05일 18:57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요청했다.

이후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침해로 가처분 대상국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일 오전(현지시각)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소 내용은 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으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라며 "삼성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아이폰4S 상대로 제소한 통신표준 관련 특허는 ▲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佛·伊 공통) ▲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佛)▲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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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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