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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 현명한 대응법은?

기사입력 : 2011년09월18일 16:45

최종수정 : 2011년09월18일 16:59

-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초과액은 파산배당율 적용

- 22일부터 2개월간 2000만원 한도 가지급
- 파산 가능성 있다면 안전한 금융사 재예치

[뉴스핌=최영수 기자]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이 18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면서 해당 저축은행 고객들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라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전액 보장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파산시 배당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데, 배당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서 예보가 가지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오는 22일부터 2개월간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약 2주 후에 지급하던 것에 비하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셈이다.

또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원리금 4500만원 한도로 예보와 제휴를 맺은 금융사(농협·국민·우리은행)를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 약정이율은 변하지 않지만 해당 금액만큼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돈이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가지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향후 파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가지급금을 최대한 받아서 안전한 금융사에 예치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파산할 경우에는 약정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적용 받아 이자가 다소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고객이 가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다만 파산의 우려가 있다면 우선 가지급을 받는게 이자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고객이라면 가입 절차상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은행측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가입절차상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금감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의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도 지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저축은행과 민원인(고객)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예금처럼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예금자보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이나 예보, 해당 저축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안내전화>
금융감독원(02-3145-6787)
예금보험공사(1588-0037)
제일상호저축은행(02-405-2000)
제일2상호저축은행(02-3670-9000)
프라임상호저축은행(02-1544-3360)
대영상호저축은행(02-2056-0300)
에이스상호저축은행(1577-7001)
파랑새상호저축은행(051-713-1000)
토마토상호저축은행(031-73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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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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