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어도어는 6일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NYT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 어도어는 청소년 보호 조항이 별도 합의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어도어는 계약이 충분한 논의와 부모·법률대리인 동의로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에 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법률 전문가 5명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 이 과정에서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 계약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14~17세였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멤버들의 사생활과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었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6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각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주장에 따르면 뉴진스와의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초안이 공유된 후, 4월에 들어 체결됐다. 해당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으 통해서도 인정된 바 있다.
어도어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 이는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학습권에 대해서도 "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위약벌 산정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표준계약서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멤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해 체결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라며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촐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