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5일 쿠팡의 4235억원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법원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했다
- 재판부는 과징금 손해는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4235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정명령과 처분 공표 관련 명령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0일 해당 기업에 내린 처분 가운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42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작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올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같은 해 9월 내려진 처분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등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