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3일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8D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했다
- 신규 반도체 투자와 후속 생산시설의 사업성이 영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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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제 연장 법안 계류…연내 처리엔 공화당 협의 필요
삼성·SK 로비에 23개 기업 공동 요구…추가 투자비 부담 관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후속 반도체 투자비를 좌우할 35% 투자세액공제의 신규 착공 인정 시한이 올해 말 종료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공제 연장 논의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48D)는 적격 시설투자액의 3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적격 투자액이 100억달러라면 최대 35억달러의 공제액이 산출되는 만큼 공제 적용 여부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경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미국 현지 로비와 글로벌 반도체 업계 공동 대응을 통해 공제 시한 연장을 요구해 왔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하기 때문에 연내 연장을 위해서는 현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 착공 프로젝트의 공제 적용 범위와 후속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향후 투자 계획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반도체지원법 추진한 민주당…연말 입법 주목
5일 미국 의회와 현지 선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반도체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공화당의 지지도 받아 통과된 법에는 반도체 기업의 적격 시설투자액에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48D)가 포함됐다. 공제율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35%로 상향됐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 이후 건설을 시작하는 적격 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내 착공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완공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 하원에는 신규 착공 인정 시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SEMI 투자법(H.R.6055)'이 발의됐다.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과 민주당 론 와이든 간사가 연장 필요성에 공동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도체 투자 지원 필요성에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만큼 연내 시한을 연장하려면 현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협의해야 한다. 내년 이후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이 변수다.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에서는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후보가 공화당 그레그 애벗 현 주지사를 꺾었다. 연방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승리했다.
반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속한 텍사스 31선거구에서는 공화당 존 카터 하원의원이, SK하이닉스 공장이 위치한 인디애나 4선거구에서는 공화당 짐 베어드 의원이 각각 재선됐다. 전국적인 의회 권력 교체에도 두 기업의 공장 소재지에서는 기존 공화당 의원들이 의석을 유지한 것이다.

◆ 삼성·SK 로비에 한미 반도체 업계 공동 대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세액공제 연장을 위해 미국에서 정책 대응을 이어왔다.
미국 연방 로비활동 신고서에 따르면 SK그룹 미국법인 SK아메리카스는 올해 3분기(7~9월) 자체 로비 비용으로 175만 달러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도 같은 기간 87만 달러를 신고해 양사의 전체 지출은 262만 달러에 달했다.
SK는 48D 연장·개정과 제조·연구개발 투자 관련 세제, 반도체 수출통제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삼성전자도 세액공제 연장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이행 등에 대응했다. 다만 전체 로비 비용에는 다른 정책 현안도 포함돼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도 공제 시한 연장을 공동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 13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미 의회 여야 지도부에 보낸 연장 촉구 서한에 참여했다. 인텔과 TSMC, ASML 등 23개 회원사가 동참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 건설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시한이 유지되면 신규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MI는 지난 7월에도 회원사들과 미 의회를 찾아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세액공제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SEMI 공동 서한도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공장 영향 제한적…후속 투자비 부담 관건
세액공제 연장 여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생산시설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와 오스틴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테일러 2공장은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제 적용 여부는 세법상 착공 요건과 기존 시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달려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2029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착공한 인디애나 공장에 현행 35%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신규 착공 인정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미국 내 신규 공장이나 추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결정에는 세액공제 연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 공장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길어 장기적인 세제 혜택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시한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추가 투자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연말 의회 협상과 내년 입법 결과에 따라 후속 생산시설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