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생명은 3일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 이번 매각으로 에스원 지분율을 4.98%까지 낮출 계획이다
- 금산법 위반 위험을 해소하며 실제 매각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3만6646주 처분해 지분율 4.98%로…5일 거래 예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에스원 주식 약 135억원어치를 매각해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은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계열사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를 135억2800만원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9만9000원이며, 거래 예정일은 오는 5일이다. 이번 거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삼성생명의 에스원 보유 주식은 189만3830주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4.98%가 된다.

삼성생명은 이번 주식 처분 목적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라고 밝혔다.
처분 방식은 장외거래다. 에스원이 진행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삼성생명이 참여해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처분 주식 수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에스원의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이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인 454만5454주를 초과하면 응모 수량에 비례해 매수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최종 매각 주식 수는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거래 예정일인 5일 역시 공개매수 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이번 주식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독립이사 4명이 참석했으며 감사위원도 참석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