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일 법원은 전자발찌를 끄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 A씨는 1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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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 등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 8분경 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전자발찌를 왜 꺼질 때까지 둔 것이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검거 당시에도 착용 상태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시 55분경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중이던 송파경찰서에서 신병을 인계했다. 체포 당시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
송파서는 2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