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3일 베트남 합의금 거부에 보복 낙서를 지시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 A씨는 5월 24일 대전 아파트에 세 차례 보복행위를 지시했다
-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을 붙잡고 개인정보 확보 경위도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NS 통해 가담한 10대 3명 검거·2명 구속…추가 공범 수사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베트남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국내 주거지에 보복성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 및 공갈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37)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0시 47분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락카로 욕설을 쓰거나 페인트를 뿌리도록 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자 베트남 현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은 손님에게 보복 행위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남성 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B군(15)은 범행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나머지 C군(17)과 D군(19)은 구속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해 SNS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실제 돈은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던 의뢰자 A씨를 추적해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확보된 경위에 다른 공범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를 보복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