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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미래에셋 등 참여 증권사,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5%대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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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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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기관들이 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 결제주기를 줄여 결제위험을 낮추고 매도대금을 하루 일찍 지급한다
  •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이달부터 대출금리를 5%대로 인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년 만에 주식 결제주기 T+2에서 T+1로 단축
600여개 금융기관 전산 개편…비용추산은 아직
반대매매 조기 시행 부담…결제 실패 증가 우려
"결제 위험 줄이고 거래비용 절감…효율성 제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이 50여 년 만에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 이달부터 주식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연 5%대로 인하한다.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다른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1층 IR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공동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박상욱 한국거래소 본부장, 김희문 한국증권금융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유관기관이 2일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1층 IR센터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박상욱 한국거래소 본부장, 최항진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김희문 한국증권금융 본부장. 2026.11.02 plum@newspim.com

-결제 주기는 왜 단축하는 것인가

▲(박 본부장) 결제주기 단축은 증권시장의 결제위험을 축소하고 투자자들의 자금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결제업무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확보에 필요한 시장 선진화 과제다. 결제주기 단축시 미결제 상태로 남아있는 증권거래 규모 및 위험 노출기간이 하루 줄어들어 결제 위험이 축소되며, 시장참가자(증권사 등)이 납입하는 증거금 규모는 결제위험에 상응하여 산출되므로 증거금 부담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증권을 매도한 대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어 자금 활용의 적시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결제업무의 표준화·자동화(STP)를 촉진해 후선업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영리스크·업무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 EU(유럽연합)‧영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이 T+1일 결제주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산결제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제 주기가 단축되면 투자자들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

▲(박 본부장)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그대로이지만, 돈과 주식이 오가는 날이 하루 빨라지게 된다. 매도자는 매도대금을 하루 먼저 받아 하루 일찍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반면 매수자의 경우는 매수대금을 하루 빨리 내야 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앞당겨진다. 또 착오로 체결된 매매를 정정할 시간도 하루 줄어들게 된다. 한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주식 매수자가 바로 다음 거래일(T+1일)에 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증자 등 관련 권리를 갖기 위해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기준일 2일 전에서 기준일 직전일로 변경된다.

-개인투자자의 편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나.

▲(박 본부장)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매수자는 하루 일찍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수거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상충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편익 분석은 아직 정밀한 통계자료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제도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편익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효과는 매도대금 조기 회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결제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면, 필요한 거래증거금도 이론적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 절감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반대매매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나. 

▲(박 본부장) 결제주기 단축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문제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현재 구체적인 통계 분석은 완료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왜 주식 매도 후 이틀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박 본부장) 주식 거래일(T일)과 결제일(T+2일) 간의 이틀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해당 기관들은 이틀 간 거래내역 확인·정정, 결제내역 확정·전달, 결제준비 및, 결제 등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외 보관은행을 거쳐 결제하기 때문에 10단계 이상의 업무 절차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600개 이상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전체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

▲(박 본부장) 현재로서는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전산 개발비뿐 아니라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야간근무에 따른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금융기관의 시스템 환경과 개발 역량도 다르다. 같은 증권업권에 속해 있더라도 기존 시스템과 업무체계가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정확한 비용 추산은 개발 요건이 구체화되는 2027년 중·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 개편 비용은 각 금융기관이 부담하나. 공동 분담이나 지원 계획은 없나

▲(박 본부장)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관별로 전산시스템과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다.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증권사는 12곳으로 확정됐나. 실제 적용 금리는 얼마인가.

▲(김 본부장) 우선 미래에셋증권이 11월 2일부터 시작하고 키움증권도 이달 20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사마다 전산 개발과 준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월 시행하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의 경우 연 5% 후반대로 알고 있다. 

-현재도 매도대금담보대출의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나?

▲(김 본부장) 현재 주식 매도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다. 하지만 대출 만기(1~2일) 및 리스크(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 대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단축 전 보완조치로서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증권사는 이를 재원으로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11월 목표)해 투자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하나

▲(김 본부장)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투자자예탁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신탁금 규모만 약 90조원 수준이다. 증권사는 공급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제공한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맞는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 대출금리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제공하는 자금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약 3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이미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5%대로 낮춘 증권사도 있다. 추가 인하가 이뤄지는 것인가

▲(김 본부장) 금리 결정은 개별 증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한국증권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을 활용하면 증권사의 조달비용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이를 고려하면 상당수 증권사가 5%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자금과 투자자예탁금은 법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운용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

-결제주기 단축에 왜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거래소·예탁결제원 시스템만 개편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박 본부장) 결제주기 단축 후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10단계 이상의 결제업무를 주식시장 마감(T20시) 이후부터 익일 아침(T+109시)까지 모두 처리해야 한다. 안정적인 결제 이행을 위해서는 거래소·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관련한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개발과 인력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 환전 등 외국인 결제 제약요인, 시장 전체 통합테스트 일정,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조기 조달 부담, 아시아 국가와의 시행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결제주기 단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나?

▲(박 본부장) 미국은 2년 5개월, 유럽은 2년 6개월, 홍콩은 3년 이상을 목표로 하는 등 해외 주요국도 로드맵 발표 이후 실제 이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결제실패율(약 0%)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 강점인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결제주기 단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준비와 점검 시간이 필요하다.

-홍콩이 결제주기 단축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한 것이 한국의 시행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나.

▲(박 본부장)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 시장과 함께 결제주기를 단축했고 유럽도 주요 국가가 비슷한 시기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권역에 속한 시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제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과 홍콩은 시차가 1시간이고 주요 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관련 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홍콩의 일정 변경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국내외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2026.11.02 plum@newspim.com

-결제주기 단축 이후 결제 실패가 증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실패가 발생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박 본부장) 현재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 실패는 연간 한두 건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전체 결제 건수의 약 2%, 유럽은 약 7%에서 결제 실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결제 실패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결제 실패는 금융회사가 결제이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채무불이행과는 다른 개념이다. 증권을 정해진 시각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현금 담보를 제공하고 증권 결제를 다음 날로 넘기는 이연결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담보 제공 비용과 관련 부담은 원인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이연결제로도 해결하지 못하면 거래소가 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직접 매입해 결제를 마무리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당초 2027년 10월이 거론됐는데,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박 본부장) 지난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때 '유럽 등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해외동향을 파악해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전환 일정은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이번 로드맵(초안)은 결제주기 단축의 세부 과제와 단위 일정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다 면밀한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초안)상 추진일정은 거래소‧예탁결제원의 인프라 완비 시점, 통합테스트 기간(최소 6개월 이상), 국내‧외 금융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도전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최종 전환 시기는 향후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8년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박 본부장) 가장 중요한 단계는 통합 테스트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핵심 기관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600개 이상 금융기관이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도 결제주기 단축 과정에서 통합 테스트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한국 역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해 충분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7년 10월까지 핵심 인프라 개발을 완료하고 금융회사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통합 테스트 결과와 업계 준비 상황을 종합해 실제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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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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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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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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