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2일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우려했다
-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옵트아웃 방식 집단소송법 도입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만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지적했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 명의 도용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배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피해 소송에 나선 사람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다른 피해자도 같은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 '옵트 아웃' 방식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15개 중 13개가 옵트 아웃 도입"이라며 "소비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 스타트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진 참여연대 간사도 "피해는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구제는 여전히 피해자가 알아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집단소송법은 개개인이 치러야 하는 싸움을 모두 함께 맞서는 싸움으로 바꾸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