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샘표식품은 30일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 합병으로 현금자산을 활용해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 양사는 12월 17일 주총서 합병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합병비율 1대 2.0881235…최대주주 박진선 대표로 변경 예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샘표식품이 지주회사 샘표를 흡수합병한다. 투자·관리와 식품 제조·판매로 나뉜 경영 기능을 통합하고, 양사의 자산과 재원을 모아 생산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샘표식품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샘표식품이 존속하고 샘표는 소멸하는 방식이다. 합병 이후에도 회사 이름은 샘표식품으로 유지한다.

◆공장 투자 재원 확보…상표권 사용료 부담 해소
샘표식품은 이번 합병으로 중장기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샘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등을 승계해 제천 신공장 건설과 영동공장 증설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한편 미생물 발효 기술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브랜드 관리 구조도 바뀐다. 샘표식품이 '샘표' 브랜드의 상표권을 넘겨받으면서 지주사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 정산 절차가 없어진다.
기존 식품 제조·판매 사업은 샘표식품이 그대로 맡는다. 샘표식품은 생산시설과 영업 인허가, 임직원 800여명의 고용관계, 국내외 주요 거래계약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존속시켜 계약과 인허가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지주회사 제도와 회계기준 변화도 합병 결정의 배경이다. 샘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인 50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 6월 30일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에 따라 기존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던 지분법이익이 영업손익에서 제외될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실적 표시금액이 감소해 상장유지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병 후 박진선 최대주주…12월 주총서 의결
합병비율은 샘표식품과 샘표가 1대 2.0881235다. 샘표 주식 1주에 샘표식품 보통주 약 2.088주를 배정한다. 합병가액은 샘표식품 2만1050원, 샘표 4만3955원으로 정했으며 새로 발행할 보통주는 420만8546주다.
합병이 완료되면 샘표식품 최대주주는 샘표에서 박진선 대표이사로 변경된다. 합병 직후 박 대표의 예상 지분율은 23.41%다.
샘표식품은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기주식 225만5842주를 합병기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할 계획이다. 소각 이후 박 대표의 예상 지분율은 31.51%로 높아진다.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18일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지주사인 샘표를 사업회사인 샘표식품에 흡수합병해 샘표식품 중심의 단일 상장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