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내란 혐의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롯데리아 회동과 병력 출동도 실제 내란 임무 수행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명령을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하려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상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는지, 실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 '롯데리아 회동' 참석했지만…法 "실제 역할 수행 안 해"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회동 이전까지 비상계엄이나 제2수사단 구성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무를 전달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부대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보사 요원 소집이나 임무 부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제2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했으며, 실제 소집된 정보사 병력도 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명령을 기다린 행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직원 체포와 조사 등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병력 출동·헬기 수송도 무죄…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 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연수원에 병력을 출동시킨 김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를 경계·경비 임무로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병력도 주로 외곽에서 대기하거나 경비하는 데 그쳤다고 봤다.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거나 위법한 임무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 관련 임무를 하달받은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상부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정 전 1처장이 부하들에게 청사에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도록 지시한 뒤 복귀시킨 사정 등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여단장 역시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보냈지만 주로 시설 보호와 대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됐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상부의 철수 지시도 이행한 점이 고려됐다.
김 전 차장은 방첩사 지원 수사관 편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인력 편성과 국회 출동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국회에 군사경찰 병력을 출동시킨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받은 지시를 모두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헬기 12대를 동원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을 국회에 수송한 김 전 단장에 대해서도 헬기 운용과 병력 수송에 집중했을 뿐, 이송 병력의 구체적인 임무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을 인식하거나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일부 피고인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