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센터장들이 30일 소아응급실 수사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 학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압수수색 제한과 의료진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이 의료진 위축과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며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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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환아 사망 고소 사건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진, 환자 안전·진료 방해에 '반발'…집단 사직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들이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를 보호할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회와 센터장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은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진료 과정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하는 수사 방식이 의료진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응급실의 처방과 진료 기록이 전산에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수정 이력도 남는다는 점을 들었다. 간호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으로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진료 공간에 수사 인력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주대 압수수색 당시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류 회장은 "현장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이 있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들도 함께 있었다"며 "수사 인력이 진입하는 사실 자체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까지 큰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피해가 중증 소아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지침에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 제한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치고,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조사 관행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와 협의회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으로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려고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소아 응급 전문의들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했다'며 반발했고 집단 사직 의사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전날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경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은 고충에 유감을 표했고 병원 측은 의료진 어려움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