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일 법원이 미라화된 시신 유기 혐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구로구 골목에서 27일 미라화된 시신이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 경찰은 건물주가 지시하고 임차인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0대 건물주 고령·건강상태 고려, 60대 남성 반성 태도 참작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와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 씨와 60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80대 김 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일정한 주거, 가족관계,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약 50년 전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0대 김 씨에 대해서도 일정한 주거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비닐과 신문지 등에 싸인 시신이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두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80대 김 씨는 60대 김 씨에게 시신을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60대 김 씨는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만나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이 아닌 인형이나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60대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인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