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항소심 법원이 29일 돌고래유괴단의 1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사전 동의 없는 영상 게시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어도어의 1억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돌고래유괴단의 1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1억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이 게시됐다며 중단을 요구했고, 신 감독 측은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이후 신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의 영상까지 삭제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해 어도어의 청구 중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인용했다. 다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공개와 관련한 구두 협의가 있었고 감독이 자신의 채널에 작업물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관행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