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경찰청은 29일 택시 고의사고로 합의금을 뜯은 60대 남성을 송치했다
- A씨는 2023년부터 11차례 사고를 내 1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 자전거로 택시에 일부러 부딪힌 뒤 건당 10만~30만원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택시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 27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택시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합의금 1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단보도 주변이나 이면도로에서 기다리다가 택시가 접근하면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부딪힌 뒤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택시기사로 일했던 A씨는 택시 운전자들이 사고 이력이나 면허 벌점 등을 우려해 경찰 신고나 보험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1차례 범행 가운데 7차례는 실제 금전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4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일부 사고에서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구속했으며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