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76년 만에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 전문가들은 투기와 고령농 관행 임대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후속 입법으로 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관리기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 위해 정확한 정보 필요…전수조사 공감대"
"27% 농지법 위반?…비공식 관행 임대차 등 구분해야"
"특별조치법과 2027년 농지법 개정 맞물려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76년 만에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농지제도 개혁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단속을 넘어 농지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석두 농업경제학 박사와 박제선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정책실장은 뉴스핌 TV '정국진단'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 단속과 함께 고령농 등 현장 관행 살필 실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명백한 불법 취득 및 투기와 비공식 관행 임대차는 엄격히 구분해야"
박 박사는 이번 조사를 두고 "1950년 농지개혁 당시 소작농과 지주를 파악해 농지를 분배했던 역사적 이후 76년 만에 이뤄지는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 역시 "제대로 된 농지 정책과 농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국의 정확한 기초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표명했다.
앞서 정부의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약 284만 필지, 전체의 2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이 수치는 드론 항공측량 등을 활용한 기본 장부 조사 단계의 잠정적인 결과일 뿐"이라며 "실제 처분 명령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 취득 및 투기와, 고령농이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잠시 빌려준 비공식 관행 임대차 등은 엄격히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의 전수조사를 두고 일어난 논란의 핵심은 '투기'와 '관행적 임대차'의 구분이다.
박 박사는 농지법상 처분명령 대상은 크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농업법인이 영농 대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련 위반 등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경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를 산 뒤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허위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투기적 취득으로 보고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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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입법이 필수적...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관리기구 강화 이뤄져야"
반면 고령 농민이 건강상 이유로 이웃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계속 농사를 짓는 사례 등은 단순히 '농지법 위반'으로 일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실장은 "서면계약, 읍면사무소 신고, 농지대장 변경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대차는 법적으로는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실제 경작 관계가 존재하는지, 투기 목적이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성 행정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속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박사는 "특별조치법으로 단기 불안을 해소하더라도, 내년 농지법 개정에서 임대차 활성화와 농지 관리 기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특별조치법 제정 후 실경작 임차농이 비공식 임대차를 공식 임대차로 전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1~3월 영농 준비와 직불금 신청 시기 전에 전환 절차가 작동해야 임차농의 영농 안정성 확보라는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수조사가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남으려면 특별조치법과 2027년 농지법 개정이 맞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