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는 28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보상 확대를 의결했다
- 내년 1월부터 중증모자센터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수가를 가산한다
- 소아 진료·수술과 재활 보상도 강화해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원·이송 수용 모자센터 수가 상향
분만·신생아 주수별 차등 가산 적용
진찰료 가산 연령↑…8세 미만으로
1670개 중증·응급 수술 수가 2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소아·청소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전원·이송을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에 대한 가산을 확대하고 중증 모자센터를 비수도권까지 확충한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 가산 수가도 신설된다. 신생아 중환자는 주수별로 입원료 차등 가산이 적용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가산을 받는다. 지역의 경우 여기에 50%가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과정의 임산부, 태아,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모자·소아 의료체계 구축이 본격 실시된다. 중앙모자센터 등에서 환자를 응급 전원·이송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모자센터에 대한 기능 수가를 도입한다. 중증 모자센터도 비수도권까지 확대해 중증, 권역, 지역 모자센터에 기능별 차등수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할 병원이 없어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인 400만원에 264만원의 기능 수가를 보상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위치한 중증 모자센터인 경우는 여기에 66만원의 지역우대수가를 더해 330만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분만 시에는 주수에 따라 차등 가산이 적용된다.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4주 미만 또는 750g 미만의 신생아 분만은 132만원(지역우대수가 적용시 198만원)을 적용받는다.
24주 이상 28주 미만 또는 750~1000g 미만 신생아 분만은 66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지역우대수가 66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으면 132만원을 받는다. 32주 미만 또는 1000~1500g 미만 신생아 분만은 33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지역우대 수가를 더하면 99만원의 수가를 적용받는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가산도 신설된다.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할 병원이 없어 중앙모자센터에서 전원·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분만 뿐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입원 보상도 이뤄진다.
중앙모자센터에서 34주 미만 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대한 전원·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중증모자센터는 현행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인 95만7000원에 더해 일당 입원료의 150%에 해당하는 144만원을 추가로 보상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위치한 중증 모자센터는 여기에 입원료의 50%(약 48만원)의 지역우대수가를 더해 일당 입원료 191만원을 추가로 보상받는다. 이 보상은 최대 7회 적용된다.
분만과 마찬가지로 신생아 중환자에 대해서도 주수별 입원료 차등가산이 적용된다. 현행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 95만7000원에 더해 24주 미만 신생아는 입원일당 19만원을 받는다. 지역우대수가를 적용받으면 67만원이다.
24주 이상 28주 미만 신생아는 14만원으로 지역우대수가 적용 시 62만원을 받는다. 28주 이상 32주 미만 신생아는 약 9만원으로 지역우대수가 적용 시 57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신생아중환자 처치 가산도 신설된다. 신생아 중환자는 입원 중에도 다양한 처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처치에 대한 50% 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여기에 50%를 지역우대수가로 추가 가산한다.
고위험 분만과 고위험임산부 보상도 강화한다. 모든 분만병원을 대상으로 임신·분만 관련 210개 수술·시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20% 상향한다. 고위험분만에 대해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수가에 100~200% 가산을 적용한다.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수가도 확대해 고위험 임산부의 산전 관리에 대한 보상 수준을 상향한다.
소아 일차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진찰과 입원 간에 서로 달리 적용된 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입원은 가산을 10%포인트(p) 수준 을 높인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응급 수술 1670개의 수가를 20% 상향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술이어도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처치에 대한 보상을 50% 가산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중등증 소아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야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 가산을 적용받도록 한다. 소아 중증응급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급성기뿐 아니라 회복기 지원도 강화한다. 재활 분야 중 전문인력에 의한 재활 필요도가 높은 전문재활치료료 수가를 10% 상향한다. 단순 재활치료 중 적절한 재활 치료 시행을 위해 횟수 확대가 필요한 운동 치료 등 수가를 개선한다.
어린이들이 맞춤형 집중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현행 47개소에서 최대 68개소까지 확대한다. 소아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대상 연령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높이고 집중 재활에 대한 가산을 인상한다. 현행 3세 미만에 30% 적용되는 가산은 앞으로 40%까지 확대된다. 지역의 경우 50% 가산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며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보상 강화 등 급성기 의료 공급체계 구축, 급성기 재활의료체계 구축 등의 내용은 연내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