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을 신규 지정했다
- 세 기업은 30일부터 K-OTC에서 최대 6개월간 거래된다
- 협회는 상장폐지 기업을 매월 검토해 거래 지원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는 28일 코이즈, 카프로, 원풍물산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하고,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래는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지정된 3개사는 지난 9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코이즈는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코팅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이차전지 및 난연재용 금속 산화물 소재와 반도체 하드마스크용 첨단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카프로는 LPG/LNG를 원료로 하여 고순도 수소를 생산·유통하고 유황의 직접 연소를 통해 고품질 황산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원풍물산은 남성용 캐쥬얼 및 신사복 등의 제조·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Micro-LED분야에 대한 투자 및 사업협력을 통해 신규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신규기업은 오는 30일부터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기업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고,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