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찰이 유시민 씨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이 대통령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유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