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수청은 27일 경찰 통보 중대범죄 2002건 중 1건만 이첩 요청했다
- 박상웅 의원은 중수청의 소극적 행보를 개점휴업이라 비판했다
- 김지용 청장은 국민 권익과 실체적 진실을 고려해 이첩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중대범죄 사건 2002건 가운데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 등 사건은 총 20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단 1건으로, 전체 통보 사건의 약 0.05%에 그쳤다.

박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상대로 이첩 요청이 단 1건에 그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김 청장은 국민 권익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에서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금까지 그 1건을 요청한 것 외에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중대하거나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아 요청하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청 한 달이 다 돼가는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2002건을 통보받고도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단 1건에 그친 것은 사실상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소극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중수청이 개청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인 만큼 경찰이 원칙과 소신, 철학을 가지고 빈틈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