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대범죄수사청은 27일 리니언시 접수·순위 부여가 수사기관 업무라고 밝혔다
- 중수청은 신청 검토와 잠정순위 부여가 수사행위라고 주장했다
- 공소청과 접수 권한이 충돌하며 기업 혼란과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감면 제도)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수사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은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이라며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중수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신고 순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접수와 순위 결정 권한이 중요하다.
최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한 뒤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기도록 했다. 반면 중수청도 독자적인 신청 접수 방침을 세우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수청은 리니언시 신청이 자수와 공익신고를 근거로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을 신고 접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신청서 접수 이후 보정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은 모두 수사행위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이에 대해 "오히려 공소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 역시 최종적인 불기소 판단의 근거일 뿐, 공소청이 신고 접수까지 독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소추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는 만큼 국내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수사기관이 신청을 접수한다고도 설명했다.
중수청은 신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리니언시 감면 요건을 고려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