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27일 아내를 폭행·감금한 6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전씨는 지난 8월 아내를 때리고 묶은 뒤 달군 공구로 화상을 입혔다
- 재판부는 피해자 처벌불원과 초범 등을 고려했지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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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아내를 폭행·감금한 뒤 달군 공구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8월 5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케이블타이 등으로 손목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달군 공구를 A씨의 신체에 대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 기간 중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다가 여러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전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보면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