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7일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사고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화했다
- 영업정지 처분에도 소송과 집행정지로 수주가 이어져 실효성이 논란이다
- 제재 강화 필요성 속 공사비·협력사 부담과 산업 악영향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GS·현산 등 집행정지에도 영업 지속
실효성 논란에도 제재 여전
발주처 기피·브랜드 훼손 우려 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건설업계의 영업정지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을 유예하거나 수주 활동을 이어가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도한 제재가 건설사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 처분은 수개월, 소송은 수년…멈추지 않는 건설사 수주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두 차례 심의가 종료됐으며 청문과 추가 심의를 거쳐 연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처분 대상 업종에서 민간·공공공사의 신규 계약과 입찰 참여 등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모든 현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신규 수주 또한 처분 직후부터 제한되지 않는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해진 기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3심제로, 상급심에서도 집행정지가 유지되거나 새로 인용되면 실제 제재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포스코이앤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별도로 부과한 1개월씩의 처분 두 건 중 한 건은 올해 9월 취소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처분별로 소송이 이어지면서 영업 제한도 유예되는 구조다.
IPARK현대산업개발도 광주 학동 사고에 따른 8개월,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따른 총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동 사고는 지난해 1심에서 회사가 패소했지만 항소와 집행정지로 수주 중단을 피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안성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3개월 처분이 올해 7월 집행정지됐다.
◆ "안전투자 압박은 필요" vs "공사비·협력사 이중 부담"
실제 집행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삼부토건은 2023년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다가 지난 9월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시 동의 후 처분 효력이 발생했고 대표이사의 교육 이수로 당초 2개월에서 15일이 감경돼 9월 1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영업이 정지됐다. 최초 처분부터 3년 넘게 걸린 셈이다.
실효성 논란에도 업계에선 제재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영업정지 가능성이 경영진에게 사고의 비용을 인식시키고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처분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현장의 안전 여건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느냐"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고, 제재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영업정지 집행을 피했다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와 제재 논란이 반복되면 발주처와 정비사업 조합 등이 시공사의 안전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향후 사업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상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연이은 사고로 평판위험이 확대돼 브랜드 신인도와 시공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신규 수주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면 본원적인 사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육성훈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도 "평판 저하와 브랜드 신뢰도 훼손은 향후 발주처의 기피, 입찰 기회 제한 등 실질적인 수주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영업정지의 파급효과가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을 넘어 종사자와 협력업체에까지 번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제재가 동시에 작용하면 매출 손실과 자원 낭비, 종사자의 일시적 실업 등 광범위한 경제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은 아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형벌보다 클 수 있다"며 "매출 손실뿐 아니라 인력 운용 차질과 불복 절차 비용까지 발생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