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민 의원은 26일 대법원장 권한 집중과 사법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 김 의원은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에 견제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노경필 처장은 법관인사위 등 제도적 견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재판 관련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추진된 사법행정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문제와 사법행정 개혁 후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법관 임명, 법원장 보직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원행정처를 지휘하는 데다 전원합의체 재판장까지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혼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권을 다 휘두를 수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며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 과정에 국민이 하나도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지금 법원의 현주소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구조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재판 권한에 대해 "N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 개혁 조치들이 후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를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조치가 추진됐지만,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판사 수가 다시 늘고 법원장 인사 방식도 과거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면서 기존의 개혁 취지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행정처 판사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제도적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해당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았지만 현재는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냐에 의해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인사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