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6일 역삼동 연쇄방화범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 이씨는 20일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했다
- 경찰은 특정 직원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주 중 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전망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범행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당일 오후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왜 불을 질렀냐'는 기자 질문에 "사기를 쳐서"라고 대답했다. '누가 사기를 쳤냐,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씨는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며 준비한 서류를 보여줬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씨는 "3일 정도 됐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대답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프로파일러 조사를 진고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