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희 의원은 26일 중국 국유기업 계열사 발전허가 감사를 촉구했다
- 미국 제재기업 계열사 허가 과정과 전직 산업부 고위직 영입을 문제 삼았다
- 전기위원회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안보 위험과 허가 적정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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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경위·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 감사 촉구
김소희 의원 "여야 합의로 감사요구 의결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 계열사에 대해 정부가 발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통상부 고위직 출신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허가를 받을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국유기업 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고, 함께 기소된 관계자는 201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방부도 2020년 CGN을 군사기업 명단에 올렸으며, 올해 공개한 최신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도 포함했다.
앞서 김 의원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변경허가 당시 미국의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검토했는지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0월 15일에는 국민연금이 CGN의 원전 자회사인 CGN파워 주식을 2025년 말 기준 141억원어치 보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사업에 이어 국민의 노후자산까지 이 그룹에 투자됐다"며 정부의 안보 검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 영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인사혁신처 공시상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의 CGN대산전력 대표이사 취업일은 2021년 6월 16일이다. 약 5개월 뒤인 11월 26일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을 그토록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라면 약 24년 된 노후 경유 발전소는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었느냐"며 "정부는 LNG 전환으로 해당 사업자가 사업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고위공직자의 취업 관련 규정 준수와 허가 과정 관여·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의 판단 근거와 허가 이후 관리까지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감 이후 전기위원회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은 의원실 보고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오는 11월 13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 위험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현행 전기사업법에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계열사를 통해 우리 국가기간시설의 정보나 운영에 접근할 여지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관계기관도 심각성에 공감한 사안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