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세종과 하이랩이 23일 노란봉투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 양사는 기업의 단체교섭과 소송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60여개 기업 관계자 120명이 최근 판결과 교섭 동향을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노사관계 전문 노무법인 하이랩과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양사의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마련된 행사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단체교섭 및 소송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8개월을 맞아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교섭의무 인정 여부에서 구체적인 교섭 방식과 절차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100여개 기업에서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교섭 타결과 결렬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는 세종 노동그룹장인 김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에는 교섭과 쟁송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노란봉투법 소송의 재판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결정과 달리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결정 유형별로 집행정지와 승소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야 한다"며 소송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교섭 의제의 범위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이랩 배동희 대표공인노무사가 '하청노조와 교섭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 노무사는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교섭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단위 분리·통합, 교섭 의제 선정까지 단계별로 설명했다.
배 노무사는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노사관계 전문 노무법인의 현장 경험을 살려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개 기업에서 1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근 법원 판결과 교섭 동향을 살펴보고,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단체교섭 및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