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친모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웃들 "우울증 앓고 있다고 들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친모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15분쯤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취지로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분 뒤인 오전 8시 30분에는 A씨의 딸이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추가 신고했다. 당시 딸은 A씨로부터 "(어머니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등 말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독약과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8시 4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A씨가 친모녀 관계임을 확인해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A씨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나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동안 A씨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네 주민과도 웃으며 인사하는 등 일상생활을 했으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